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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37107
【판시사항】
어음채권의 추심 의뢰 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의 사실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어음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추심금의 지급의무는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추심의 의뢰 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의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423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공1999상, 104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공2005하, 16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