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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다64942
【판시사항】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정리절차개시 후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권자의 위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이 없음에도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8조에 의하면,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에 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위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후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그에 의하여 위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의 변제에 의하거나 또는 그 변제와 정리회사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위 변제한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변제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11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