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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5116
【판시사항】
[1] 명칭이 “IC 제품 자동 다중 분류기”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의 ‘소팅 트레이 및 IC 제품이 리젝트라인을 따라 옮겨져 소팅 트레이로 분류되는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소팅부 및 디바이스가 X-Y축을 따라 옮겨져 소팅부로 분류되는 구성’ 등이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