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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8045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등 가산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공2009상, 167),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981, 1022 결정(헌공113, 37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