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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9147
【판시사항】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관하여 구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연금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의 ‘장애정도 결정일’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
【판결요지】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조항은 장애연금 수급권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애정도 결정일의 조항은 장애 여부 결정의 기준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장애연금의 기산일 등 수액 산정의 기준까지 제시하는 의미가 있어 장애연금 수급요건 조항과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점,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이 ‘장애연금 수급요건 조항’과 ‘장애정도 결정일 조항’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은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부칙 제36조 제2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 중에 부칙 제36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은 비록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관하여 위 부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애정도 결정일에 관하여는 위 부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의 적용이 구법 적용보다 불리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현행 제67조 제1항 참조),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36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