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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556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범위 [2]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구매입찰시장에서 기존 시스템 설치자인 통신장비 제조·판매 사업자가 자신의 국내총판 3개 회사에 담당수요처를 배분하거나 담당총판 이외의 총판에게 제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 등이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위 총판 3개 회사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의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