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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6202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각호에 정한 급여제한사유가 있음에도 수급자에게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행정처분이 하자 있게 된 경우, 그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2]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현행 삭제), 제3호(현행 삭제), 제4호(현행 삭제), 제5호(현행 삭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3]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7조 / [4]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공2005하, 197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 [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공2001상, 179) / [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공1994하, 31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