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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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두1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예비적인 피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련 청구병합의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관련청구의 병합은 그것이 관련청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병합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21조, 제28조 제3항 / 나. 제10조 제2항, 제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10.31 선고 78누189 판결, 1982.3.22 선고 80다2840 판결
전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