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도7042
【판시사항】
[1]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종전 상고심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면서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따로 한 바 없다면, 그 환송판결의 선고로 그 부분에 대한 유죄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환송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97조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공2005하, 189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공2006상, 109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 [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공1994하, 256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공1997상, 559),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공2004하, 1627),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