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두15926
【판시사항】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중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중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시설대여업 등록의 효력 범위 내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4항,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