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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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722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이 상고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 제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공1990,1630), 1990.7.27. 선고 90도1118 판결(공1990,18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