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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4574
【판시사항】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소극) [2]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현행 제37조 제10호 참조) / [2]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현행 제37조 제10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