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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1685
【판시사항】
[1] 신상이동통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병역법 제40조에 정한 14일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 위반죄와 제92조 제2항 위반죄의 관계 [3] ‘위장 편입시킨 전문연구요원 등’을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시킨 행위도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전문연구요원 등을 위장 편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구별되고, 양 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편입 관련 부정행위와 종사의무 위반행위를 함께 범한 경우와 그 중 하나만을 범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3] ‘위장 편입시킨 전문연구요원 등’을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시킨 행위도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2]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제2항 / [3]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