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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7462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41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요건 [2] 甲이 자신의 배우자 乙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에 토지를 예식장 건물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후 약 6년간 일체의 사용 대가를 받지 않고, 임료를 지급받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사안에서,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甲이 자신의 배우자 乙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에 총 면적 1,835.1㎡에 달하는 토지를 예식장 건물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후 약 6년간 일체의 사용 대가를 받지 않고, 임료를 지급받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된 후 약 2년 6개월간 채권단이 예식장을 운영하였다거나, 위 주식회사의 최대채권자인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공1992, 942),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공2001하, 1639),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공2002상, 4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