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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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스89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조, 제8조, 제10조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