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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38827
【판시사항】
영업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 경우, 상법 제45조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조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공1995하, 3248),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공1996하, 24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