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다9227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공무원법(2007. 4. 27.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현행 제44조 제4항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참조) / [2] 구 지방공무원법(2007. 4. 27.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현행 제44조 제4항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공2000하, 21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