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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누454
【판시사항】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에서 정한 ‘토지 등’에 해당하고,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임을 내세우는 종손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분묘가 속한 임야가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그 종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위 법은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 제3항에서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에서 정한 ‘토지 등’에 해당하고,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임을 내세우는 종손은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여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분묘가 속한 임야가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그 종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28조, 제30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호,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 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