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구단9573
【판시사항】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가’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으로서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및 그 ‘시가’의 의미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정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여기에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이 “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6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5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5조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항 /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2004하, 186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 [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공2007상, 151)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