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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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3236
【판시사항】
공범자중 1인의 소유 및 점유에 속하는 밀수입 물품의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선고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자중의 1인만이 밀수입한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그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제180조 제1항 후단, 형법 제4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