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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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그17
【판시사항】
원고가 소장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대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 지번과 지적만 기재하고 착오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도 그와 같이 기재된 경우 그 오류가 판결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표시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10.2평방미터로만 기재되고 대지권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4. 자 83그8 결정(공1983,807), 1983.4.19. 자 83그7 결정(공1983,957), 1984.10.31. 자 84그60 결정(공1985,18), 1985.7.15. 자 85그66 결정(공1985,1301), 1985.10.17. 자 85그89 결정(공1986,229), 1987.1.28. 자 86그160 결정(공1987,619), 1988.9.5. 자 88그51 결정(1988,1258), 1990.1.12. 자 89그48 결정(공1990,938)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