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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4799
【판시사항】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의미 [2]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고압가스에 대한 사용신고 없이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