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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1372
【판시사항】
[1]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의미(=1층의 바닥면적) [3] 회사가 2003,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작성시 용지처분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용지처분손실이 공제되었고, 과세관청은 그 법인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각 과세처분을 한 경우, 각 과세처분상의 양도차익 산정시 위 용지처분손실을 다시 차감하는 것은 중복공제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조세감면요건에 관해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5항 각 규정의 문언과 법인세법에서의 용어사용례 등을 살펴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회사가 2003,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작성시 용지처분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용지처분손실이 공제되었고, 과세관청은 그 법인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각 과세처분을 한 경우, 각 과세처분상의 양도차익 산정시 위 용지처분손실을 다시 차감하는 것은 중복공제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5항(현행 삭제), 국세기본법 제18조 /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공2006하, 111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