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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8843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아파트건설업’과 관련하여 주거용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파트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의 범위를 정한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가 대부분의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사안에서, 회사는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이고, 도급종합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3] 회사가 영위한 업종을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보는 이상 총 공사비용 중 회사가 직접 시공한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소득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규정의 취지 및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 등에 의하면, 위 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아파트건설업’은 ‘주거용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이 때 주거용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였는지 여부는 위탁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경위 및 내용, 전체 공사에서 위탁 또는 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율, 당해 중소기업이 직접 시공한 공사의 비중과 전체 공정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아파트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의 범위를 정한 부분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가 대부분의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사안에서, 회사가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는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이고, 도급을 받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도급종합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3] 회사가 영위한 업종을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보는 이상 아파트의 건설과 관련된 회사의 소득은 회사가 그 신축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부가 부동산공급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총 공사비용 중 회사가 직접 시공한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소득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