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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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439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법인이 상품 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급금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선급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법인이 상품 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급금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당해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발생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입가액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어 선급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세액 등 제외)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입액 상당액만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 [3]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공1997하, 332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