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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7363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경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그 사업장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경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그 사업장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 [2]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 1278),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공2003하, 1637),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