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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27452
【판시사항】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보유·사용하던 차량을 그 처인 乙이 운전하던 중 과실에 의한 사고로 동승자인 딸 丙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장사업자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丙의 甲과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임을 이유로 그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甲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보유·사용하던 차량을 그 처인 乙이 운전하던 중 과실에 의한 사고로 동승자인 딸 丙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장사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丙이 사고차량의 법률상 운행자인 甲과 乙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임을 이유로 그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공2000하, 1748),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공2002하, 24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