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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4022
【판시사항】
[1]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수분양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에 대한 매각을 시행한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계약 조항은, 우선수분양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우선수분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임차인에게 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분양계약체결의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임차인이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임대주택법 제21조 / [2] 민법 제74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113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