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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다78262
【판시사항】
[1]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를 가리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제5호 / [2]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