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다82530
【판시사항】
[1]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가 구 상법 제789조의2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던 도중에 화물이 손상된 경우, 항만에 화물집하소를 두고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는 자는 운송인의 면책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는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때로부터 개시된다.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위 법 제789조의2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3]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던 도중에 화물이 손상된 경우, 항만에 화물집하소를 두고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는 자는 운송인의 면책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현행 제795조 제1항 참조), 제790조(현행 제799조 참조) /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의2(현행 제797조 참조), 제789조의3 제2항(현행 제798조 제2항 참조) / [3]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의2(현행 제797조 참조), 제789조의3 제2항(현행 제798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공2004상, 460),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공2007상, 7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