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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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재누10
【판시사항】
저촉되는 2개의 확정판결이 사안은 유사하나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2.11.선고 85무6 판결(공1986,462), 1989.12.26. 선고 88재누116 판결(공1990,403)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