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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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마1930
【판시사항】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5,000만 100원)
【판결요지】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 제25조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