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행정안전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최승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28. 선고 2006누1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보조사업의 추진 부진과 기부금 모금 부진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사업의 주체인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2002. 7. 26.자 정부방침에 기초한 원고의 수차에 걸친 보조금 집행승인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승인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의 추진 부진 등의 결과가 상당 부분 확대되었다고 볼 것인 점, 원고의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부조건에 기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사업의 추진경위 및 그 과정, 사업추진의 정도, 기부금 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변경이나 일부 취소, 기부금 모집액에 비례한 집행승인 등의 조치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한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보조사업의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누락,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