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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마1306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의미 [2]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19조 참조), 제14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5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2항 참조), 제15조의2(현행 제22조 참조), 제22조(현행 제41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8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현행 제12조 참조) / [2]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19조 참조), 제14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5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2항 참조), 제15조의2(현행 제22조 참조), 제22조(현행 제41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8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현행 제12조 참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