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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10541
【판시사항】
[1]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4호에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 중 하나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외한 취지 및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 중 하나인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인 배관의 설치·변경공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허용되는 가스용품 설치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가스사업법의 특수가스사용시설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내관 구멍에 철제 홈을 용접·부착하는 행위가 건설산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96조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3호, 제2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