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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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후2169
【판시사항】
특허 권리범위확인사건의 상고심 계속중 그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공2001하, 248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공2004하, 191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