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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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11572
【판시사항】
[1]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행위를 처벌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의 법적 성질(=즉시범) [2]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유소에 판매대 등의 시공을 완료한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