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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모471
【판시사항】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4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 및 그 판단 요건 [2]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취득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다고 보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입법 목적, 추징보전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례법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통하여 취득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다고 보아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인 각 부동산이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42조 / [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42조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