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후4977
【판시사항】
[1]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그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해석 방법 [2] 명칭이 "음성 제어 방법"인 출원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특허요건, 즉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발명과 대비하는 전제로서 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된 것이므로,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용어의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2] 명칭이 "음성 제어 방법"인 출원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5항의 구성 1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해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결정수단’은 기능, 성질 등에 의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면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선택하거나 작성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캐릭터의 일람 화면표시에서 캐릭터를 선택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구성 2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또는 사전에 준비되는 음성의 성질을 캐릭터의 체형에 관한 속성정보에 기초하여 변환하는 변환수단’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며, 구성 3 ‘변환된 성질의 음성을 캐릭터의 음성으로 출력하는 출력수단’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제15항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공1999상, 22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공2007하, 158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