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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다56019
【판시사항】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등이 폐지·실효된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나 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나아가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가 폐지·실효된 후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 역시 위 법리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차상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8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공2002하, 249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494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공2007하, 1753)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