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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구단16677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 마당에 들어온 후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안구파열 등의 상병을 입고 공무상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퇴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상병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 마당에 들어온 후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안구파열 등의 상병을 입고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주거지의 영역은 개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 내재된 위험도 개인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며 공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주거지의 영역은 사적인 공간으로서 통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위는 사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거지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사고는 퇴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상병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