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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후3360
【판시사항】
[1]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 등의 각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 등이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 및 ‘통신차단을 위한 ARP 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계’의 각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 및 ‘통신차단대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하여 ARP 패킷을 유니캐스트 방식으로만 송신하는 단계’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공2001하, 2194),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공2006상, 5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공2006하, 19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