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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1099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여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하여 행정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나아가 같은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면허발급대상 인원보다 후순위인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유사성과 유용성 등 해당 면허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해 행정청 관내 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나아가 같은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면허발급대상 인원보다 후순위인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한 사안에서, 면허의 대상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이어서 거기에 종사하게 될 자를 정할 때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에 비해 업무의 유사성이 높은 택시운전경력이 더욱 유용하다는 판단 등이 고려된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규정 제4조 제2항은 합목적적인 행정의 수단 내지 기준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위 제외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현행 제19조 제6항 참조)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현행 제19조 제6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