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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6608
【판시사항】
[1] 저작권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고, 피고적격에 관하여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현행 제130조 참조), 구 저작권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현행 삭제), 행정소송법 제13조 /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현행 제130조 참조), 구 저작권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현행 삭제), 행정소송법 제1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