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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후5045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선등록상표 1 ""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 선등록상표 2 ""의 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 부착 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등’은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상이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선등록상표 1 ""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 선등록상표 2 ""의 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 부착 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등’은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상이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1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공2005하, 15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