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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후3377
【판시사항】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통신제어룰의 설정 방법을 그룹 상호간의 통신제어로 더 한정한 것인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4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통신제어룰의 설정 방법을 그룹 상호간의 통신제어로 더 한정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들에는 그룹 상호간의 통신차단을 위한 통신제어룰 설정기술과 이를 도출해 낼만한 동기가 나와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4항 ‘수신측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차단 어드레스로서 패킷 포워딩 룰이 존재하는 경우 수신된 프로토콜 레이어 패킷을 그 패킷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정상적인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로 하여 포워딩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의 ‘패킷 포워딩 기술’은 비교대상발명 1의 ‘송신측에서 제3의 컴퓨터로 오는 패킷을 다시 수신측으로 전송하는 패킷 릴레이 기술’과 동일하며, 비교대상발명 3에는 송신측이 수신측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ARP 패킷을 보내는 경우 수신측의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차단대상이면 프로브가 송신측에게 거짓의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보내 송신측과 수신측간 통신을 차단하는 구성이 나와 있어, 특허청구범위 제14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공2007하, 15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