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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4472
【판시사항】
[1]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때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정정된 실용신안) [2] 명칭이 "압력기구의 셀장치"인 등록고안에 대하여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자,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을 삭제하고 그 종속항이었던 제2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정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을 대상으로 삼아 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정된 실용신안의 내용에 따라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정청구 전의 등록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명칭이 "압력기구의 셀장치"인 등록고안에 대하여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자,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을 삭제하고 그 종속항이었던 제2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정정 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은 정정 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일 뿐, 정정으로 인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정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을 대상으로 삼아 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현행 제33조, 특허법 제133조의2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현행 제33조, 특허법 제133조의2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