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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877
【판시사항】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에 경쟁업체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정한 ‘허가받은 목적’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를 입는 등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에 경쟁업체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개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경쟁업체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의도로 지상권 등 설정등기의 말소를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보아 사업자에게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허가받은 목적에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조 제1항 제2호 참조)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06. 7. 13. 자 2006마658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