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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7035
【판시사항】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된 경우라면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의 판단 방법 [3] 세탁세제 3개 및 주방세제 3개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담합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12개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4]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세제회사가 세제제품의 브랜드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탁·주방세제라는 동질성으로 대표성 있는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 제품들도 그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세탁세제 3개 및 주방세제 3개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담합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2개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4]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 [4]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530조의10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공2008하, 146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공2003상, 63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 [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공2007하, 20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