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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52621
【판시사항】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담보조로 회원권을 발급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기존의 회원모집계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하고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경우, 위 회원권에 관한 골프회원 가입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이 규정하는 경우로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나 아직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기 전의 단계에서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려는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법 제30조에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인적·물적 조직이 하나의 단일한 기회에 일체로서 이전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영업용 자산,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사이의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잇달아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역시 앞서 본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의 법인이 양도인 등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도 기존의 회원모집계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회원은 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담보조로 회원권을 발급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하고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경우, 위 회원권에 관한 골프회원 가입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17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 [3]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17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공2004하, 1949) /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공2002하, 169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공2007상, 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